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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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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4-01-25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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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나 가사소송 전에 미리 합의를 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면 소송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이 순순히 판결에 응하거나 1심에서 만족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까지 이어지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은 물론 추가로 변호사수임료 등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는데요. 다행히 승소를 하게 되다면 소송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가 분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에 승소하였고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피고 측이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만일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이 되는 경우 보통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청구액 중 4000만원을 인정받은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각각 20대 80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되며, 2500만원을 인정받게 된다면 각각 동일한 비율로 분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판결문에서 보통 비율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판결이 내려오게 되었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여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상금을 늘려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정해주지만 명확한 비용까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확실하게 비용적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용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심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다거나 혹은 소송비용 부담이 집행력을 갖추게 된 후 당사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비용액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명확하게 얼마나 지출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비용을 파악하게 되면 그에 맞춰 분할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소송비용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실제 소를 제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체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서기료, 당사자, 통역인, 감정인, 증인 등에 대한 일당과 여비, 증거조사에 들어간 법관과 법원서기의 여비와 일당, 숙박비, 통신 및 운반에 들어간 비용,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장 작성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승소를 했다고 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승소한 이가 권리를 지키거나 증대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상대방의 권리를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인해 제기한 소송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 승소자가 기간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연비용 등은 변제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본인이 해당 부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주의사항
-관할법원에 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은 관할 법원에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판결이 내려온 곳을 관할로 하면 되는데, 만일 소송이 상고심까지 간 상황이라고 해도 판결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대법원이나 2심법원이 아니라 1심을 받은 법원을 관할로 해야 합니다. 만일 판결결정이 아니라 취하 등으로 마무리가 된 경우 완결된 곳이 관할이 되니 이를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한도
사실 소송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수임료입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간 수임료를 전부 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변호사보수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일 상한액보다 실제 수임료가 적은 경우에는 실제소요비용이 소송비용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성공보수 등을 약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성공보수에 대한 것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을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분쟁 사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도 법적인 자문을 받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후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2/5 비율로 소송비용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에 피고가 먼저 확정신청을 했으며 A씨는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의 2/5에 대한 소송비용은 판단이 되지 않았으며 A씨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비용만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A씨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새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자 상대방은 기판력에 저촏되는 행위라며 이를 지급할 수 없다며 반박하게 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민법의 벌리와 실무에서 통용되는 절차를 반영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이에 A씨는 무사히 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한 권리와 권한으로 청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분쟁이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당한 소송비용을 되돌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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