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송] 불륜 ,외도 증거 합법적으로 잡으려면 증거보전신청으로!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4-01-23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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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불륜 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합당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증거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증거가 쉽게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증거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결정적인 증거를 그대로 놓치게 되어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속하게 선제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보전이란?
보통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조사시기에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거조사가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다가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지워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증거의 사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본소송과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해서 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증거보전신청을 미리 해줄 경우 소송 제기 전이라고 해도 보전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전신청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며, 미리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결정적인 물증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증명할 사실과 보전할 대상이 되는 것, 보전 사유, 상대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증인신문이나 문서송부촉탁, 감정 등의 모든 증거방법이 대상이 되며, 상대방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대방을 성명불상자나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인가에 대한 불복신청이 불가능
보전신청은 관할법원에 하게 되는데, 별도의 변론 없이 경정이 내려오게 되며, 이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하 결정에는 신청인이 항고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증거에 주의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증거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이 되었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증거도 활용할 수 있으나, 다만 이렇게 증거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문제를 삼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데, 배우자와 상대방이 나눈 메시지나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배우자 휴대폰에서 발견했다면 상황에 따라 위법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이 되어있는 PC메신저나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휴대폰 등에서 확보한 증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몰래 잠금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청장치를 이용하거나 몰래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화 녹음의 경우 본인이 참여한 대화가 아니라면 불법이기에 이 부분을 염두해서 증거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보관기간
보통 일반적인 cctv의 영상보관기관은 1주일 내지는 2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시일을 놓치게 되면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알게 되었다면 빠르게 해당 CCTV관리자를 증거소지인으로 지정하여 CCTV가 잇는 지역의 관할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에 증거보전을 활용한 사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도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증거보전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A씨는 배우자와 몇 년 동안 별거상태에 있었고 이 관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던 중 현재 배우자가 다른 이와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동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CCTV는 본인이 소유한 것이 아닌 경우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이기도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법원을 통해서만 확보를 해야 합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보관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상항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신속하게 신청 및 결정이 내려올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무사히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배우자가 다른 이와 동거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어지는 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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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배우자의 외도, 불륜에 대한 증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니,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법률자문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