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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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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감면 성공사례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4-01-18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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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을 괴롭게 함은 물론 가정을 와해시키는 등의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남에게 이와 같은 피해를 주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받겠지만, 부부였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잘 이야기가 된다면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중간지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소송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것이 혼인파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차라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이 소모되며 과정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협의 혹은 조정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특히 판결문이 최종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던 불리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유책사유가 크고 상대방이 피해를 많이 입은 상황이라면 소송보다는 상호간의 협의나 조정을 통해 마무리를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도한 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 방어를 위해서는
-실제 배우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처해진 상황을 잘 이용한다면 방어에 나서볼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원인제공을 하기는 했으나 상대방도 도를 넘는 대응을 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어느 정도 감액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이 감안이 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위자료는 단순히 얼마나 잘못을 했으며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만을 감안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건까지 고려되어 산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감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적거나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변심이나 오해로 인해서 청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반박할 수 있도록 증거를 모으고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혐의를 부정하는 등의 대처를 한다면 억울하게 보상을 해주는 일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유가 정확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헤어지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경우 본인도 반소를 진행해 상대방의 의처증 혹은 의부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역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이 위자료를 받는 상황까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위자료 방어 사례
결혼생활 중 유책사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는 명백한 법률혼 해소 사유이며 유책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A씨는 가급적 본인과 외도상대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을 해야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재산분할 등에 불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여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상대 배우자와 조정을 진행했고 부부가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을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신에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A씨와 외도상대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조정조서에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인만 방어를 하는 경우 배우자가 외도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외도상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도상대가 A씨에게 다시 구상금을 청구하여 총 보상금의 50% 혹은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조정조서에 A씨는 물론 부정행위 상대에게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를 막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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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의 경우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으나, 본격적인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서 원하는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는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이 없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율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조서를 받을 경우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어 시간적인 부분까지 줄여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적절한 설득과 회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정단계에서 멈추고자 하는 분들은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략적으로 상대방이 응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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